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제출…활동 기간 최대 120일
입력: 2022.09.07 15:06 / 수정: 2022.09.07 15:06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의혹 외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수사대상은 김 여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안과에 제출한 공식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외 168인)'이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사건에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학·경력 허위 기재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뇌물 후원 수수 사건' 등이다.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해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진 수석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