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15표, 반대 41명"…당헌 96조 '비상 상황' 구체화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는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에 붙인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성동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에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긴 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당헌 개정안 투표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며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최고위 기능 상실' 문구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함에 따라 현 지도부 상황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 작업은 당이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켰던 법원의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도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가 구성되는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과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비대위 출범이 임박했다.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된 이후 주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현 비대위는 사실상 해체됐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적 55명 중 재석 32명 전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개정안 원안을 의결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