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의총 의견 존중"
입력: 2022.09.01 15:08 / 수정: 2022.09.01 15:08

"당 발전 지장·민심 이탈케 하는 행위 징계할 수 있어"

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일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사진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선화 기자
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일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사진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일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추가 징계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당일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 심의 및 의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 심의 및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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