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기보유 1주택·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처리키로
입력: 2022.09.01 12:00 / 수정: 2022.09.01 12:00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이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을 물려주거나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이날 기재위에서 심의한 뒤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전 11시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가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10분 전에 알았다"며 "비교섭단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법안을 보고 알았다"며 "회의장에 와서 질의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식적인 진행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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