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가 팔찌' 평상시에도 착용...'실소유' 의혹
입력: 2022.09.01 00:00 / 수정: 2022.09.01 09:08

1500만 원대 제품...재산신고 누락이냐 지인 장기 대여냐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팔찌(붉은 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더팩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5월 10일 이후부터 공개된 김 여사의 사진을 모두 확인한 결과 평상시에도 카르띠에 팔찌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뉴시스·대통령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팔찌(붉은 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더팩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5월 10일 이후부터 공개된 김 여사의 사진을 모두 확인한 결과 평상시에도 카르띠에 팔찌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뉴시스·대통령실

[더팩트ㅣ허주열·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제품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김 여사가 수개월간 다양한 일정과 평상시에 착용한 팔찌는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여사 실소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30~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1500만 원대 카르띠에 팔찌를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요 행사뿐 아니라 개인 일정에서도 해당 팔찌를 착용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5월 22일 KBS1 '열린음악회' △5월 27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6일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6월 12일 영화 '브로커' 관람 △6월 13일 봉화마을 방문 △6월 16일 이순자 여사 예방 △7월 28일 정조대왕함 진수식 등에서 해당 팔찌를 착용했다.

또한 김 여사는 지난 5월 11일 윤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반려견들과 배웅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튿날 자택 앞에서 평상복을 입고 경호견들과 찍은 사진에서도 같은 팔찌를 착용했다.

지난달 3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어떤 지인에게 어떤 제품을 빌린 것인지, 빌린 기한과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미흡한 해명 속 김 여사가 평상시에도 카르띠에 팔찌를 착용한 점을 고려하면 지인에게 장기간 빌렸다기보다는 개인 소유 물품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에서 김건희 여사는 논란이 된 고가의 팔찌(붉은 원)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지난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에서 김건희 여사는 논란이 된 고가의 팔찌(붉은 원)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김 여사가 실제로 해당 팔찌를 소유한 것이라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인 만큼 파문이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 대상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윤 대통령 내외 재산 내역에 보석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카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뉴시스

김 여사의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가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 공식행사에 여사가 가는 일정에 사용되는 장신구 등이 지인을 통해 빌리는 절차가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2점은)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한 고가의 제품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김 여사의) 공식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 조직들이 도움을 드리지만, 사실 장신구 같은 그런 것들까지, 그것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저희가 더 이상 첨언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되는) 여사 장신구가 취임식 때, 선거 때도 사용했고, 다양한 계기에 (착용한 게) 계속 나오고 있다. 해당 장신구를 지인한테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지, 3개가 아니라 (재산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장신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추가 해명은 없는가'라고 한 기자가 재차 물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있다, 없다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며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빌린)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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