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간 이견이 있었던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당헌 개정 수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후 3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밝히며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위 총 566명 중 418명인 73.85%가 참여했다. 재적 566명 중 찬성이 311명으로 54.95%이고 재적 과반이 찬성해해 당헌 개정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