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권성동 "27일 긴급 의총"
입력: 2022.08.26 14:16 / 수정: 2022.08.26 14:16

하태경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명분으로 당 비상상황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동안 비대위 출범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태경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SNS에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사태를 부른 지도부 및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