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당헌 80조 등 개정 수정안 재의결
입력: 2022.08.25 16:18 / 수정: 2022.08.25 16:18

"우려되는 '전당원 투표 우선' 들어내고 비대위 수정안으로 재상정"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빼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당헌 80조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사진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빼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당헌 80조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사진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빼고 '기소 시 직무 정지' 관련 당헌 80조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무위 회의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전날 중앙위 부결 상황에 대해 '전당원 투표 우선'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어제 중앙위에서 찬성표가 다수였고 찬성은 16표 부족하니 쟁점된 해당 조항을 들어내고 다른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수정안으로 당무위와 중앙위에 상정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의결과) 관련해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중앙위가 끝나면 또 다른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거 같다"며 "같은 회기에 원안이 회부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 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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