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리당원 투표' 뺀 당헌 개정안, 민주당 당무의서 재의결
입력: 2022.08.25 15:51 / 수정: 2022.08.25 15:51

26일 예정대로 중앙위 온라인 투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25일 당무위에서 재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난다. 그래서 또다른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25일 당무위에서 재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난다. 그래서 또다른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25일 당무위에서 재상정돼 의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 중앙위 부결 이후 권리당원 전당원투표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나머지 건에 대해 당헌개정 건으로 당무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난다. 그래서 또다른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은 회기에 원안이 회부된 것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건이 아니라 이번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부 논란 조항이 있었지만 두 달 동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노력과 회의 결과를 내일(26일) 중앙위를 통해 통과하겠다. 예정대로 26일 당헌 개정 건은 온라인 투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4일 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당헌 개정안 찬반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쟁점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 조항을 빼고 당무위와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원회 오프라인 소집을 정식요청하기도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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