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헌 재상정…당무위원들, 비대위 왜 월권하냐고 해"
입력: 2022.08.25 10:17 / 수정: 2022.08.25 10:17

"'당헌 80조 해결됐다'는 관심법…어떻게 문제 없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당내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선화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당내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당 지도부가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이틀 만에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당내에서) 이의가 많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100%로 클리어(해결) 됐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올린다, 근데 이것도 관심법이다. 어떻게 문제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24일) 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당헌 개정안 찬반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범죄 연루 당직자의 기소정지 요건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최고 의결방법으로 정한다는 신설 조항 등이 담겼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의견수렴 절차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당 비대위가 이날 당무위와 26일 중앙위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뺀 수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80조' 조항이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논쟁은) 이미 해결됐다"면서 재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늘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 날 중앙위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무위원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80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이다.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사실은 이의가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진하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밖에는 없는 건데, 그때 되면 이게 벌써 반년 이상 지나는 거고 그러면 그사이에 잊힌 얘기가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슈가 뜨거울지 몰라도 그때는 다 사라진 얘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걸 또 당론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저는 평소에 당론으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질의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1년간 교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나 법무부 장관, 혹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런 것밖에 없다"며 "좀 더 파서 아야 소리 못하게 들고 추궁을 했어야 한다. 공부를 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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