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 등장...검문검색 등 강화"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난 5월 초부터 2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여 온 보수 성향의 시위자./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이 확장 재지정됐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과격 양상을 보인 데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조처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가 이처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배경에는 60대 최모 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사저 앞 시위가 도를 넘자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지지층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호처가 경호구역 확대에 나선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