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4~24일
입력: 2022.08.19 13:05 / 수정: 2022.08.19 13:05

대정부질문 9월19~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제399회 임시국회와 제40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제399회 임시국회와 제40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제399회 임시국회와 제40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임시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이리까지,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임시회에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야는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처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6일(민주당)과 7일(국민의힘)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대정부질문 일정은 △9월 19일 정치 분야 △9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9월 21일 경제 분야 △9월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차례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씩이다. 1인당 13분씩 총 11명이 실시한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도 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실시한다.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본회의에서 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8일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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