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대위, 당헌 80조 '정치탄압 수사' 당무위 구제 절차 마련키로
입력: 2022.08.17 13:13 / 수정: 2022.08.17 13:13

직무 정지 요건 '기소시' 유지…"절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헌 80조 개정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헌 80조 개정'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 휩싸인 '당헌 80조 개정' 절충안을 마련했다.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유지하되, 당무위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80조 3항에 대해선 수정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전날(16일) 전당대회준비위는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바꾸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나 정치 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하는 고민이 내부에 있었다"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 당헌 17조 9항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질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할 수 있도록 윤리심판원의 기존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예 프로세스(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비상대책위 구성과 관련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과반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직무정지 판단 주체를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신 대변인은 "최고위와 당무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치열한 논의를 했다"며 "최고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이런 부정부패나 정치탄압과 정치수사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무위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돼서 오늘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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