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비대위, 직무 정지 요건 '기소 시' 당헌 80조 유지
입력: 2022.08.17 12:31 / 수정: 2022.08.17 15:05

당무위 구제 절차 마련…비대위서 절충안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당헌 80조에서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인 '기소 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현행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시'로 바꾼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 대변인은 "어제 전준위 회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늘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며 "80조 1항은 과거 혁신위에서 부정부패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당 혁신위를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당무위에서 이런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선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