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당직 정지 요건 '하급심 유죄시'로 완화
입력: 2022.08.16 13:00 / 수정: 2022.08.16 13:00

'이재명 방탄용' 논란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을 하급심 유죄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을 '하급심 유죄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16일 결론 내렸다.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헌을 확정하기까지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하급심 유죄시'로 바꾸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어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최고위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전준위는 직무 정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사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급심 유죄시'라는 직무 정지 요건 완화 방안을 택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사법부 판결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준위가 결론을 내리면서 당내에선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비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 개정의 명분이 뚜렷하게 없다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설득력 없는 당헌 개정으로 민심을 잃어왔다면서 "(이번에도) 당헌 개정을 민심에 반해서 내부에서 논란, 내부에서 논쟁도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고 숙의 없이 그렇게 토론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 15일 '친문계' 김종민 의원도 "(만약 개정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당 지도부도 '당헌 개정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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