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되면 비대위 출범 중단…국바세 신청 가처분도 같은 날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이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으며, 이 대표는 2일 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바세도 11일 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민 2502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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