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국위 소집' 의결
입력: 2022.08.02 10:33 / 수정: 2022.08.02 10:33

전국위, 이르면 이번 주 개최 가능성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 건을 가결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 건을 가결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 정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 건을 가결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온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은 제외다.

상임전국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비대위 구성 절차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변인 구체적인 전국위 일정과 관련해 "대면 방식 또는 온라인 방식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정해 가능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다만 전국위원회는 3일 전 공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다수의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비대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된다. 비대위는 설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뒤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계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당 내홍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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