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체제' 결론…"비상상황에 동의"
입력: 2022.08.01 16:45 / 수정: 2022.08.01 16:45

최고위서 전국위 소집해 최종 결정 예정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선언을 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선언을 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데 총의를 모았다. 최근 극심한 내홍으로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총 89명이다. 이 중 소수 의견을 낸 의원은 1명으로 전해진다.

양 대변인은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가능한지를 논의한 것이고, 의총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헌상 비대위 구성 사유를 '당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로 보는데 당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해 사실상 몇분 남지 않아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그부분에 대해 의총에서 총의가 모였다"고 덧붙였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아닌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이유에 대해 양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권한만 있다"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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