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
입력: 2022.07.28 14:34 / 수정: 2022.07.28 14:34

전세사기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 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 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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