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출근길에 "국방과 치안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대응이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경찰서장 56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한히 부적절하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직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시도로 규정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그래야 되겠죠"라면서도 "제가 내란이란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이 장관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경찰서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면서도,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내란'을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어인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와 외국어라는 점만 다를 뿐 뜻은 같다.
그런데도 이 장관이 내란과 쿠데타를 다르다고 한 것은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이 보기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의 회의가 '내란 목적이 있는 내란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일으켰던 쿠데타 수준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모순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이 장관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 경찰국 신설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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