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 김용태 "윤리위, 당권에 대한 쿠데타"
입력: 2022.07.08 08:49 / 수정: 2022.07.08 08:49

"윤리위 정치 개입 윗선 '윤핵관'이라는 소문"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현직 집권여당 대표의 초유의 징계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판단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사유가 그 품위유지 위반이란 건데 그 근거가 당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 윤리위 한 마디였다"며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된다.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정치행위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당대표 징계 절차 개시는 4월 21일이다. 수사기관의 결과나 최종 판결도 없이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작년 연말에 윤리위가 김성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대표보다 앞서서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징계절차를 훨씬 일찍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도 않고서 당의 대표는 의혹만으로 징계를 한다, 저는 명백하게 윤리위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윤리위가 정치 개입을 한 배경에 윗선, 이른바 윤핵관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모 방송에서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윤핵관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화가 난다. 당 지도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말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싸웠는데 당의 누군가는 대선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지방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당대표 당 지도부 흔들려고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동상이몽을 했다는 것에서 정말 충격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진행자가 '쿠데타로 성격규정을 하면서 반란군을 토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토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사법기구가 아니다. 윤리위원회의 당규 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이야기했지만, 언제부터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못 한 이유가 바로 이 처분에 대한 집행 권한이 당대표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이의제기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의 처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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