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준석에 "사필귀정"
입력: 2022.07.08 07:47 / 수정: 2022.07.08 07:47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와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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