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2.07.08 02:51 / 수정: 2022.07.08 02:51

'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더팩트ㅣ국회=신진환·곽현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가지로 구분되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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