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안 만든다"…탁현민 지적엔 "언급하지 않겠다"
입력: 2022.07.07 14:19 / 수정: 2022.07.07 14:19

탁현민 "대통령실, 지엽적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해명" 지적에 '침묵'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이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이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민간인'의 봉하마을 일정 수행(6월 13일)에 이어 스페인 순방(6월 27~7월 1일)에도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해명을 내놨다. 신 씨의 동행에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신 씨 순방 동행과 관련해 지엽적인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반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탁모 씨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탁 전 비서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 씨의 순방 동행 부적절함과 대통령실의 이상한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타 수행원'은 문재인 정부 5년 청와대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표현으로 처음 들어봤으며, 굳이 따지자면 실무 수행원에 민간인 신 씨가 들어갔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 같은데 그분이 전체 행사 기획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신 씨의 대통령 내외 나토 순방 수행에 대해 아침 출근길 옆자리에 앉았던 두 남녀 직장인들의 대화를 인용해 "'도대체 제정신이야'라는 게 국민의 평가다. 국민들의 상식이나 공정이라는 잣대에서 과연 그게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민간인의 김 여사 수행, 대통령 내외 일정 수행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하셔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오셨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 악의적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 사례는 없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다"고 법적인 문제 및 비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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