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 아냐…대통령실 출범부터 여러 업무 수행"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 관계와 대통령실 임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씨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최 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전날 밤 이같이 밝히면서 "최 씨는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 측은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고, 최 씨가 '사실상 부속 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최 씨는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전날 '윤 대통령 친척 동생의 대통령실 근무' 관련 보도에서 최 씨를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으면서 "(대선) 캠프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았고,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했다"며 "친족 관계이긴 하지만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과 같은 사이로, 캠프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현재 대통령의 일정을 등을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친족 채용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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