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
입력: 2022.07.06 19:15 / 수정: 2022.07.06 19:15

같은 날 여당, '서해 피격 사건' 자체 조사 발표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윤호·이선화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윤호·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지난 정부 국정원장들을 동시에 고발한 가운데 같은 날 여당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이 곧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돼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측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하지 마십시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던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발표와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던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발표와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던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뉴시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0분경 (이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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