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 부담 더나…여야, '비과세 식대비 20만 원' 공감대
입력: 2022.07.03 16:05 / 수정: 2022.07.03 16:05

송언석,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여야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합의로 이반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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