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당원 자격 있다"...가처분신청
입력: 2022.06.29 17:24 / 수정: 2022.06.29 17:24

제명 징계 후 지난 3월 국민의당 입당

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당원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기습 방문해 당 관계자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자 항의하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당원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기습 방문해 당 관계자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자 항의하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원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라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갖췄다는 게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당원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당했다"며 "이후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가 완료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고 국민의힘이 존속'하는 내용의 흡수합당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합당의 효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서울시당은 공동으로 본인을 서울시당 당원명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신설정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징계 당한 사실은 국민의힘에 법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당원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명 징계가 5년이 안 됐고 최고위원회 승인도 없어 본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법 제19조 제5항을 보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정당의 권리의무는 정당법 등이 규정한 법적 권리의무만을 의미한다"며 "합당 전의 정당이 행한 사실적 행위인 징계 처분 사실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제명 또는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을 신청하는 경우 당시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 받도록 돼있다"라면서도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 당원은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되고 합당 전 입당원서는 합당된 입당원서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류 전 최고위원으로서는 별도의 입당원서를 국민의힘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보고,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는 심사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부의하지 않은 상태로 7일이 경과했고 심사 결과도 통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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