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 당시 청와대 공문 볼 수 있다"
입력: 2022.06.26 11:37 / 수정: 2022.06.26 11:37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기관 접수 청와대 공문 모두 요구"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21일 TF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 씨는 세 시간 뒤인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6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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