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성희롱 발언 논란 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 중징계
입력: 2022.06.20 21:48 / 수정: 2022.06.20 21:54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당내 온라인 회의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 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정지 6개월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약 5시간 동안 최 의원 징계 사안을 포함한 당 관련 징계 사안들 8건을 심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은 그 수위에 따라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당 법사위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를 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보좌진들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최 의원은 해당 표현이 '짤짤이(어린이들의 놀이를 뜻하는 은어) 한다'라고 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민주당보좌진협회(민보협)은 사과 촉구 이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수요일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징계 사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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