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위원회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진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사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소명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소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후 가세연은 김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4월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