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권은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치안본부식 통제 발상"
입력: 2022.06.19 18:02 / 수정: 2022.06.19 18:02

여당 소속 의원 첫 공개 반대 입장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처음이다. /이선화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처음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반대의견을 낸 의원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런데 턱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개선하겠다며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안에는 경찰청 지휘규칙과 경찰국 신설 내용이 알려졌는데,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으나 행안부 권고안은 경찰법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권 의원은 "경찰이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였던 시절에 권력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이에 1985년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검토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는 지극히 권위주의적 인식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내놓은 답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입법된 경찰청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면서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협했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으로, 이 장관은 경찰청법 입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국회에서 △행정·사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직협 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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