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거부 '항소 취하'…"국민 알 권리 실현"
입력: 2022.06.16 10:55 / 수정: 2022.06.16 10:55

"관련 내용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해당 정보 공개는 어려운 상황"

국가안보실은 16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인천광역시 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국가안보실은 16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인천광역시 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안보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이래진 씨와 통화해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측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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