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 강한 유감"
입력: 2022.06.15 11:10 / 수정: 2022.06.15 11:10

서난이 민주당 비대위원 "군사법원이 '군대는 가해를 숨기는 집단'임을 인정한 것에 다름 없어"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것을 두고 "선고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있던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2심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이 중사의 유족이 눈물을 흘린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우리는 폭력적인 군대 문화로 유능한 대한민국의 군인을 잃었고 한 가정의 귀한 자녀를 잃었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던 동료를 잃었다"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이런 사태가 군대 내에서 악순환 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군사법원의 항소심 선고) 내용은 군사법원이 '군대는 가해를 숨기는 집단'임을 인정한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은 "이제 '특검(특별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철칙으로 가려진 군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의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에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7년을 선고했다. 감형 사실이 알려지자 이 중사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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