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상호 "北과 '강 대 강'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 영화관람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속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영화관람 및 영화계 인사들과 만찬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저녁 늦게 있었다. 대통령의 어제 영화관람 일정과 맞물려서 어제 일정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께 김 여사와 함께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영화 '브로커'),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후 합동참보본부는 윤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및 영화계 인사들과의 만찬 일정이 끝난 이후인 오후 9시가 넘어 "오늘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지 10시간가량이 지나서, 관련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합참의 발표 이후 2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7분 해당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면서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라며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회의 내용은 종료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측은 이날 북한의 장사포 발사 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통상 오늘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한반도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고 보여진다"며 "어제 북한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인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여러 문화 행사에 참석하고,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 강 대 강 대립 국면에서 보여진 영화관람은 최근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정체성이 뭐냐고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건을 갖는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어떤 법률안인지 한 번 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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