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에…민주당, '악의적 집회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2.06.04 12:01 / 수정: 2022.06.04 12:01

집회·시위 준수사항 강화

지난달 1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연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김승원·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회나 시위 준수사항에 비방 목적의 명예 훼손, 모욕 행위나 개인 인격권의 현저한 침해, 사생활 평온을 뚜렷히 해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악의적 표현이 담긴 소음으로 개인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안이유에서 의원들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다"며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뚜렷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나 실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등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을 찾아가 연일 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가족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집회 참가자 4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조치를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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