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5.31 12:05 / 수정: 2022.05.31 12:05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과 보고안건 1건 등 의결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은 법무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 3~9급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5명가량이 참여하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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