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혼선 사과…"제도 존재하면 반드시 해야"
입력: 2022.05.31 12:06 / 수정: 2022.05.31 12:06

대통령실 전날 해명에 여당서 "크게 각성해야" 지적

"폐지 전제로 개선 논의 진행하는 것으로 비쳐 혼선"

대통령실은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라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특별감찰관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라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특별감찰관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폐지를 전제로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달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됐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도를 없애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는 어디에서 조사하는가'라는 질문에 "검·경이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고, 그 기능을 검경이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규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제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폐지 기사가)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며 "특별감찰관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 그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정권과 비교해)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대통령실, 행정부의 몫이라 생각한다. 입법부에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더 나은 제도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해 조율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거 같지 않다"며 "여당 지도부에서 먼저 조율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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