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축소' 김은혜, 당선 무효 중죄…사퇴하라"
입력: 2022.05.31 10:17 / 수정: 2022.05.31 10:17

"尹 정부 3주간 뭐했나…퇴행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저격했다. 지난 4월 15일 비대위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저격했다. 지난 4월 15일 비대위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8회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경기도의 김은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16억' 재산 축소 논란을 저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해당 논란이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미 200만 넘는 도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투표했다.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말로 출세하더니 결국 거짓말로 무너지고 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16억1800만원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고를 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남편 소유의 서울 대치동 빌딩 가액과 증권을 축소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 착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며 민주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면 윤 정권은 오만과 불통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민주권을 지킬 힘을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새 정부 3주 대한민국이 어땠나"라며 "윤 정부의 퇴행을 막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지켜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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