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청소년 학습권 보호해야"…정당법·공선법 발의
입력: 2022.05.30 11:44 / 수정: 2022.05.30 11:44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이후 교육환경 침해 방지 차원

정우택 의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정우택 의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다.

5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들은 교내 당원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경우 미리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내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또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뤄지면 학교가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과도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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