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손실보상 62조 원 추경안 심의·의결
입력: 2022.05.30 08:34 / 수정: 2022.05.30 08:37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사람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추경도 그러한 원칙에 기반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이건 또 우리나라 행정의 커다란 하나의 변화이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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