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600만~1000만 원 지급
입력: 2022.05.29 13:45 / 수정: 2022.05.29 13:45

지급대상 매출액 5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적용

여야가 오늘(29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팩트 DB
여야가 오늘(29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여야가 오늘(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은 100%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늘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 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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