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尹 검찰 독재 의지 표명"
입력: 2022.05.27 11:44 / 수정: 2022.05.27 11:44

민주당, 법무부 인사검증단 두고 "즉각 중단해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저지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견제없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8개 행정 각부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서열 1, 2위인 부총리를 검증하게 된 것"이라며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의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인사 정부검증단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약 35년 만에 검찰 독재 정권이 부활하고 있다. (이는) 제2의 안기부가 부활해 법무부를 통해 '신(新)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32조 1항에 따르자면 인사는 법무부 직무의 범위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불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갖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인사 검증권이 농림부나 외교부 위탁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황당한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주요 기능(인사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에 두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며 "검사들을 통해 공직 후보에 오를 가능성 잇는 주요 사회분야 인사들의 정보를 무한 수집하고 축적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여론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없이 수 일 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무부를 과거 안기부 수준의 사왕 부처로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에게 인사 정보를 통한 부처 관할을 하도록 하는 시도는 향후 5년간 사실상 '검찰 독재'하겠다는 대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인사 검증단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향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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