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 '대통령령·법률 개정' 여부 두고 갑론을박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해오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해오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26일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빗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한 장관 출석과 업무보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방의 발단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하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된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 96조와 정부조직법 제6조를 거론하며 "행정 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법,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는 '령'이 아닌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 업무를 맡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령이 만들어지기 전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사위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지기 전에, 한 장관 출석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법령을 위반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장관을 불러 그 문제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 범위에는 인사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법무부 자체에는 인사업무가 없다"며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인사검증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위탁하는 것과 인사업무가 없는 법무부에 위탁하는 건 근거가 다르다"며 "시행하려는 것을 막는 게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지금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해왔던 것과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는 것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차적인 인사검증은 대부분 법률사항"이라며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위법 사항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소관 사무에도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왔던 인사검증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듯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의 역할이 대단히 많았기에 개선해보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며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무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지 않지만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로 인해 다른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령으로 위탁되었기에, (법무부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인데 왜 위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에 들어갔다. 여야는 법무부 인사검증과 관련한 한 장관의 출석과 업무보고를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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