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대위 "실무자가 합의한 매립지 사용 기간은 무의미"
입력: 2022.05.23 23:17 / 수정: 2022.05.23 23:17

4자 협의체 합의로 최종 결정

수도권매립지 전경 /더팩트DB
수도권매립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도권매립지 2044년 사용 합의'와 관련, 실무자들의 합의일 뿐 4자 협의체 합의대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당시 문건은 실무채임자들 사이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매립종료 기간을 장관·시장·지사 합의문대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선대위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30일 인천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보면 1공구 매립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에서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확정돼 발표됐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의 장관·시장·지사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그에 따른 선제 조치로 매립지 480만평 전부 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권 등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쓰레기 반입료 50%를 인상해 인천시에 지급하도록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7호선 청라 연장 등 매립지와 그 주변 개발 지원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했다.

단 대체매립지를 확부할 때까지 3-1공구를 사용한다는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무책임자의 합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무관한 것으로 결국 시·도지사 4자협의체의 합의대로 종료시점이 결정됐다"며 "환경부에서도 매립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힌 사항이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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