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선대위 "아파트 내부 방송 선거운동' 의혹 고발키로
입력: 2022.05.21 19:44 / 수정: 2022.05.21 19:44

선대위 "연수 A아파트, 국민의힘 출마자 공약발표 시간·장소 공지 및 참여 독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내부 방송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선대위는 21일 연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연수구 A아파트는 유정복 후보 등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공약발표에 대한 시간·장소 등을 공지하며,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구내방송을 실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민호 더큰e음캠프 대변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구내방송은 특정 후보 당선을 목표로 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서 고발조치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송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벽보 부정 게첩과 관련,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등 강력 항의 하기로 했다.

앞서 연수구선관위는 지난 19일 6·1 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송도 하버뷰 14단지 정문 앞 선거 벽보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두 장이 게첩 됐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 벽보는 누락됐다. 이 선거벽보는 19~20일, 이틀 간 노출됐다.

더큰e음캠프 손민호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 처벌 및 사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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