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석정지 30일' 김기현 징계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5.20 19:11 / 수정: 2022.05.20 19:11

金 "다수 폭력주의 신봉 민주당, 자유민주주의 철저하게 유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이선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50표, 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깥에 나가 있었다.

해당 징계안은 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으로,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대치 정국에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 요건을 충족하려면 위원장석 점거를 저지하는 위원장의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 회의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 요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김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섰다.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의미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함께 연신 "김기현"을 외치며 호응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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