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최선 다해 옳고 그름 밝힐 것"
입력: 2022.05.20 17:08 / 수정: 2022.05.20 17:08

"정치검찰 폭주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 의원. /남윤호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며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이날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조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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