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재순, 러브샷 하려면 옷 벗고 오라"…김대기 "부적절"
입력: 2022.05.17 16:43 / 수정: 2022.05.17 16:43

'경고 처분 적당했나' 질문에 "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폭력 발언을 맹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폭력 발언을 맹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폭력' 관련 발언을 맹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비서관의 과거 논란 발언을 회의장 화면에 띄우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해당 발언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고 의원의 PPT 화면에는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2012년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것이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윤 비서관은 해당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이 김 비서실장을 향해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여름철에 여성들이 스타킹을 잘 안 신는데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말 자체는 부적절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사람을 징계할 때는 (발언) 한 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상황을 보고"라고 답하는 등 말끝을 흐렸다.

고 의원이 '경고 처분이 적당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예"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2021년에 '음란하게 생겼다'는 발언을 남성 경찰관들이 한 명의 신입 여경에게 말해서 무더기의 징계가 있었다"며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였고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 경고 1명 등 5명의 경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다. 이것은 징계 종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적당하다고 보냐. '음란하게 생겼다'는 발언과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는 발언 중 어떤 발언이 더 심각하다고 보냐"고 쏘아붙였다.

머뭇거리던 김 실장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둘 다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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