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검찰 구속 3일 전 돌연 사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진 전 고검장은 회사 임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두고 돌연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현직 검사였던 한 후보자가 장인인 진 전 고검장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곽현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던 사실을 <더팩트>가 확인했다.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진 전 고검장은 기본적인 이사회 출석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고검장은 보타바이오 임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두고 돌연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해당 임원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현직 검사였던 한 후보자가 장인인 진 전 고검장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9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진 전 고검장의 이런 이력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전 고검장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보타바이오는 탤런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남편 이홍헌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바이오 회사다. 2014년 11월 2000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4월 최대 1만5100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2016년 시세 조종 등 혐의 수사를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보타바이오는 상장폐지된 상태다. / 보타바이오 홈페이지 캡처 |
◆주가 5개월 만에 7배↑, 檢 압수수색에도...이사회 출석률 '47%'
진 전 고검장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보타바이오는 탤런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남편 이홍헌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바이오 회사다.
보타바이오는 적자 회사였지만 2014년 11월 초 연예인 견 씨 등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 2000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4월 최대 1만510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년 4월 22일 시세 조종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회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솟구친 데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상황이었지만, 진 전 고검장은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진 전 고검장은 임기 중 78차례 열린 이사회에 37차례만 출석했고 그나마 참석한 이사회에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진 전 고검장의 이런 사외이사 역할은 대체로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사의 의사결정에 찬성만 하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이사회에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보고 된다면 사외이사는 문제점을 짚는다던가 별도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질의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면 사외이사로서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18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우자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견 씨가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9년 8월 1심과 달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사건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준으로 쟁점을 논의 중이다. / 더팩트 DB |
◆"감시 의무 소홀했다"...최근 판례도 사외이사 준법 감시 책임 강조
검찰은 2016년 7월 30일 이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18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우자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견 씨가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9년 8월 1심과 달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사건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준으로 쟁점을 논의 중이다.
사건이 2심 무죄로 종결되거나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결했을 경우 진 전 고검장에 대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 하지만 1심(유죄)과 2심(무죄)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데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진 전 고검장에 대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진 전 고검장이 형사적으로 공범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책임은 주의의무, 즉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외이사의 감시 의무와 범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회사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내·사외이사 등에게도 준법 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의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 전 고검장은 이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한 후보자가 현직 검사였던 만큼, 장인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 보타바이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갈무리 |
◆회사 임원 구속 직전 사임...2008년에도 비슷한 일 있었다
진 전 고검장은 이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그의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한 후보자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이었던 만큼, 장인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의심된다. 임기를 남겨두고 압수수색 3일 전 사임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는 검찰의 특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고검장은 지난 2008년 이른바 '재벌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회사에서도 감사를 지냈다. 공교롭게도 진 전 고검장은 2008년 3월~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던 중 검찰이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한 달여 전 임기를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진 전 고검장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맡은 회사마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점,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검찰 수사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점, 당시 사위인 한 후보자가 현직 검사였던 점 등을 들어 석연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 후보자는 장인의 사외이사 재직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3일 <더팩트>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진 전 고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닿지 않았다.